[필수]교수-자녀 간 강의수강 및 조교-자녀·형제자매 재학 사전 신고 설문(~8/31까지)
- 조회수 783
- 작성자 전기전자공학과
- 작성일 26.08.21
모든 학생은 아래와 같이 사전 신고 관련 설문을 기한 내 참여하기 바랍니다.
가. 관련
- 학사규정 제10조의3(교원 자녀수강 및 성적관리)
- 연암공대 윤리강령 제6조(공정의 의무)
- 교무처-449「교원 및 조교 공정 의무 준수 강화 건」(2026.03.30.)
나. 목적
- 교수 자녀 강의 수강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한 성적 평가 공정성 확보
- 조교 자녀·형제자매 재학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한 공정 의무 준수 강화
다. 설문기간 : ~ 2026.08.31(월)까지
라. 방법 : 종합행정시스템 –> 수강신청 확인원 –> 수강신청 확인
※ 사전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붙임 : 학생수강신청 확인 메뉴 1부.
"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."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