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개정(안)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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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기획처
- 작성일 26.08.24
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= 아 래 =
1. 공고기간 : 2026년 8월 24일~9월 7일
2. 시행(예정)일자 : 2026년 10월 1일
※의견수렴, 평의원회의 소집 일정 등에 따라 시행일이 변경 될 수 있음.
3. 개정 조항
- 제5조제1항: 소프트웨어학과→ AI소프트웨어학과
- 제5조제2항: 신설
- 제5조제3항: 소프트웨어학과→ AI소프트웨어학과
- 별표1-1호: 소프트웨어학과→ AI소프트웨어학과
- 별표1-2호: 소프트웨어학과→ AI소프트웨어학과
- 부칙
붙임. 학칙 개정(안) 신구대비표 1부. 끝.
"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."



